노래방 주인에 금품받은 변호사 사무원 입건

김건우 기자 입력 2002-04-03 11:30:00 수정 2002-04-03 11:30:00 조회수 2


전남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입건된 노래방주인에게 무혐의를 받도록 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변호사 사무원 36살 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36살 손모씨로부터 "검찰에 부탁해 무혐의 받도록 해주겠다"며 800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정씨는 '검찰에서 혐의사실을 무조건 부인하라'는 말을 믿은 손씨가
오히려 증거인멸 우려로 검찰에 지난 2월 구속됐다가 1개월여만에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억울하다며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범행이 발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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