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일부터 교육위원선거 기부행위
제한기간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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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8월말로
임기가 만료되는 광주.전남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선거와 관련한 기부행위제한기간이 오는 3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입후보예정자와 배우자,가족 등이 선거인이나 선거구 안에 있는 모임과 행사에 참석해 금전.물품등을 제공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교통시설편의를 제공하거나
종교.사회단체 등에 금품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도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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