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행위제한

황성철 기자 입력 2002-03-01 17:25:00 수정 2002-03-01 17:25:00 조회수 2

오는 3일부터 교육위원선거 기부행위

제한기간이 시작됩니다

◀VCR▶

광주.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8월말로

임기가 만료되는 광주.전남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선거와 관련한 기부행위제한기간이 오는 3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입후보예정자와 배우자,가족 등이 선거인이나 선거구 안에 있는 모임과 행사에 참석해 금전.물품등을 제공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교통시설편의를 제공하거나

종교.사회단체 등에 금품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도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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