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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정부는
농공단지 입주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위해
시설 자금은
7억원 이내에서 5년 거치 5년 상환,
운전 자금은 3억원 이내에서
2년거치 2년상환 조건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농공단지의 인력난을 줄이기위해
신규 인력을 채용할 경우 교육 훈련비를
6개월 범위안에서 1인당 50만원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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