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 지원 강화

한신구 기자 입력 2002-04-04 17:53:00 수정 2002-04-04 17:53:00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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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정부는

농공단지 입주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위해

시설 자금은

7억원 이내에서 5년 거치 5년 상환,

운전 자금은 3억원 이내에서

2년거치 2년상환 조건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농공단지의 인력난을 줄이기위해

신규 인력을 채용할 경우 교육 훈련비를

6개월 범위안에서 1인당 50만원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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