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삼원)LP가스 안전공급 계약제

한신구 기자 입력 2002-02-28 18:34:00 수정 2002-02-28 18:34:00 조회수 0

◀ANC▶

가스 사고를 예방하기위해 시행되고 있는

LP 가스 안전 공급제가

소비자의 인식 부족과 홍보 미흡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 ◀END▶



◀VCR▶



비교적 싼 값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LP 가스,



그러나

사소한 부주의에도 사고 위험이 크다는 것이

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 주택의 경우

가스 용기나 밸브 관리가 허술해

폭발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빈발해 왔습니다.



◀INT▶ 가정 주부



정부는 이에따라 올해부터 LP 가스

안전 공급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즉 판매자와 소비자가 계약을 맺고

사전 안전관리에서 A/S, 그리고 사고에 따른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에겐 추가 부담이 없고

업체로서도 보험료가 조금 오르지만

과다 경쟁없이 단골 거래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잇점이 있습니다.



◀INT▶ 조경학

광주 가스판매업 협동조합 상무



그러나 실제

계약 체결률은 아직까지 저조한 상탭니다.



지난달말까지 계약을 끝내야하는

업무용 시설의 체결률은 80%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나마 주택용의 경우는, 대상 가구

70만 가운데 고작 15%만 계약하는데 그쳤습니다



무엇보다

홍보와 소비자의 인식 부족 탓입니다.



◀INT▶ 가스 판매업자



업무용 시설은 이달말까지,

주택용은 오는 4월말까지 계약을 하지않을 경우 가스를 공급받을 수 없고,



이를 위반해 가스를 판 업소는

최고 2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엠비시 뉴스 한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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