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와 전남 선거관리위원회가 유사한 선거법 위반사범에 서로 다른 조치를 취해 형평성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시 선관위는 광주 동구청장 입지자가
주민 40명에게 20㎏짜리 쌀을 돌린 혐의로 경고조치했습니다.
그러나 도 선관위는 보성군의원 입지자가 100여명에게 김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를 적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같은 사태가 발생한 것은 선거법에 대한 해당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달랐기 때문이나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시도선관위는 올 들어 21건의
금품제공(음식물 포함)사례를 적발해
고발 2건 나머지는 경고 주의조치를 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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