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유지 불하미끼 뇌물받은 공무원 영장

이재원 기자 입력 2002-03-07 20:08:00 수정 2002-03-07 20:08:00 조회수 0

광주 지검 수사과는 시유지 불하를 미끼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광주시 공무원 43살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월초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시유지를 싸게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평소 알고 지내던

김모씨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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