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어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가 처음으로 도입됐지만
전문 인력이 부족해
실질적인 단속이 이뤄질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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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내에는 현재
시.군 담당 공무원과 명예감시원등
70여명의 단속요원이 있지만
기존에 단속을 벌이고 있는
수입 수산물에 대한 식별도 힘든 형편입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오는 7월부터 활어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가 실시되지만
수입 활어와 국내 활어를 구분할 만한
전문성이 떨어져
단속의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전라남도는
시.군 담당 공무원과 명예감시원,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체험교육을 실시하는등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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