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의 위성 재송신 논란이
방송법 개정으로 일단락됐습니다.
국회법사위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지난 2월 문화관광위에서 여야합의로 통과한 방송법 78조 개정안을 원안대로 확정 통과시켰습니다.
이에따라 KBS 2TV와 MBC, SBS 등
일반 지상파 방송의 위성 재전송을 금지하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절차만 남겨두게됐으며
다음달부터는 시행령 개정협의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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