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창문에 광고물 부착이 제한되는 등
옥외광고물 관리가 대폭 강화됩니다.
광주시는 개정 옥외광고물 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건물 외벽에 입체형
간판을 설치한 경우는 창문에 추가
광고물을 부착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안은 또 황단보도 안전 표시등과
지상 변압기 등의 도로 시설물에는
광고물 부착을 금지하고 지정 벽보판에도
같은 광고물을 한개만 붙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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