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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을 상대로 간척지 축조에 따른 소멸어업권 보상을 요구한 어민들이
무려 8년간의 법정 싸움끝에 일부 승소판결을 받아 냈습니다.
이러다간 간척사업을 추진했던 지자체들이 잦은 소송과 배상금 지급 등으로 살림살이까지 거덜나게 생겼습니다.
김판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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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수협이 강진군을 상대로 제기한 만덕간척지 소멸어업권 보상청구 소송에서
강진군은 14억천여만원을 어민들에게 배상하라는 원고측 일부 승소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간척지 축조과정에서 어민들이
3년 제한보상을 받았지만 3년이 지난 뒤에도 피해가 나타난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 했습니다.
이번 승소판결은 어민들이 강진군을 상대로
무려 8년동안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얻어낸 결과입니다.
◀INT▶
패소한 강진군은 곧바로 이의를 제기하고 항소했지만 보상금 배상문제를 어떤식으로 처리할 지가 고민입니다.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배상을 미루다가 패소할 경우에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법정이자까지 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강진군은 연체이자가 25%로 너무 높아 배상금을 우선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INT▶
만덕과 사내지구 간척사업으로 무려 6건의 소송에 휘말려 있는 강진군.
식량증산이라는 미명아래 무분별하게 추진했던 간척사업이 지금은 일선 지자체의 살림살이까지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판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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