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과속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이
세분화되고 보호자가 탑승하지 않은
어린이 통학버스는 범칙금을 물게됩니다.
전남지방 경찰청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입법 예고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과속운전에 대한 단속기준이 제한속도 시속 20㎞ 이하와 21-40㎞ 위반 그리고 시속 40㎞ 이상 위반 등
3단계로 세분화되고 범칙금도 3만원, 6만원, 9만원으로 각각 부과됩니다.
또 자동차 운행기록계를 부착하지 않거나
보호자를 탑승하지 않은채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할 경우에는 승용차의 경우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의 범칙금을 물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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