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과속운전 처벌 강화

정영팔 기자 입력 2002-03-26 10:30:00 수정 2002-03-26 10:30:00 조회수 2

앞으로는 과속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이

세분화되고 보호자가 탑승하지 않은

어린이 통학버스는 범칙금을 물게됩니다.



전남지방 경찰청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입법 예고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과속운전에 대한 단속기준이 제한속도 시속 20㎞ 이하와 21-40㎞ 위반 그리고 시속 40㎞ 이상 위반 등

3단계로 세분화되고 범칙금도 3만원, 6만원, 9만원으로 각각 부과됩니다.



또 자동차 운행기록계를 부착하지 않거나

보호자를 탑승하지 않은채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할 경우에는 승용차의 경우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의 범칙금을 물리게 됩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