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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지난 해 9월
자연공원법을 개정해 취락지구 등의
공원구역 해제 예정지를 고시했으나
자치단체의 국토이용계획 변경 등
후속조치가 늦어져 연내 해제 방침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최진수기자가 보도합니다.◀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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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다도해 해상관리사무소의
여수 신안 진도 등 5개 시군에서는
16개지구 천9백여만제곱미터가
공원지역 해제 예정지로 고시됐습니다.
공원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생활의
불편은 물론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해
큰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INT▶
공원지역 해제 예정지 가운데
신안군의 면적이 8백87만여제곱미터로
46%를 차지합니다.
(S/U)그러나 공원지역 해제를 위해서는
자치단체가 난개발 방지대책부터 세워야 합니다.
신안군은 1차 추경예산을 확보해야
난개발 방지 용역을 맡길 수 있습니다.
공원지역 해제와 동시에
난개발 방지대책에 따른
국토이용계획변경이 이뤄지지 않으면
오히려 취락지구의 건폐율이 낮아져
재산권이 더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이같은 사전 절차는 5개 시군이
모두 완료해야 다도해관리사무소에서
공원지역 해제를 추진할 수 있어
자치단체의 공동 보조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MBC뉴스 최 진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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