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국민 열명 가운데 7명은 보험료를
3개월이상 체납한 경우 보험 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건강 보험법 조항은
폐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회보험 노조가 지난 달 건강 보험 공단을
방문한 민원인 24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70.1%가 보험 급여
제한 규정은 국민의 수급권을 제한하는
악법으로 폐지 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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