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체납자 급여 제한 폐지 여론 높다

이재원 기자 입력 2002-04-04 17:40:00 수정 2002-04-04 17:40:00 조회수 0

우리 나라 국민 열명 가운데 7명은 보험료를

3개월이상 체납한 경우 보험 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건강 보험법 조항은

폐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회보험 노조가 지난 달 건강 보험 공단을

방문한 민원인 24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70.1%가 보험 급여

제한 규정은 국민의 수급권을 제한하는

악법으로 폐지 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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