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오토바이 질주(리포트)

이재원 기자 입력 2002-03-01 18:07:00 수정 2002-03-01 18:07:00 조회수 0

◀ANC▶

오토바이 대부분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오토바이에 사고를 당했다가는

보상조차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이재원 기잡니다.◀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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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사이를 위태롭게 빠져 나온 오토바이가

신호가 바뀌기 무섭게 쏜살같이 질주합니다.



경찰 단속을 비웃듯 차선을 멋대로 바꾸며 심지어 인도까지 들어오기 일쑵니다.



◀SYN▶

시민(무섭다...)

◀SYN▶

왜그렇게 빨리 다니죠?

"시간에 맞춰서 배달을 해야 하니까..."



(스탠드 업)

이러다 보니 사고도 잦습니다.

지난해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모두 1400여건의 오토바이 교통사고가 발생해 100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문제는 이들 오토바이가 대부분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광주시에 등록된 오토바이 3만 2천여대 가운데

14%인 4천여대 만이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습니다.



특히 종합보험의 가입률은 3%에 불과한데다

50시시 미만의 소형 오토바이는 등록을 하지 않고도 운행이 가능해 아예 무방비 상탭니다.



당연히 무보험 오토바이에 사고를 당할경우

치료비를 포함한 보상을 받을수 없습니다.





◀INT▶

동부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

"사고가 나면 피해보상을 받기가 힘들다..."



처벌이 약한 것도 무보험 오토바이를 양산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INT▶

구청 관계자

"과태료가 최고 5만원이다..."



때문에 대부분 오토바이 소유자들은

등록때 책임보험에 가입했다가 1년이 지나면

재가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리에 무법천지로 질주하는 오토바이들.

보행자의 생명은 물론 경제적 손실도 함께 위협하고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 이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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