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담배판매 집중단속

정영팔 기자 입력 2002-03-05 16:41:00 수정 2002-03-05 16:41:00 조회수 2

전남지방 경찰청은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파는 편의점,구멍가게에

대해 다음달부터 2달동안

집중 단속을 벌이기 했습니다.



경찰은 흡연 청소년들에게 구입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벌이고

적발된 청소년들은 학교나 보호자에 통보할 방침입니다.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다 적발될 경우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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