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감사청구 3백명 이상이면 가능

김낙곤 기자 입력 2002-03-13 17:18:00 수정 2002-03-13 17:18:00 조회수 2

전라남도 의회는

주민감사 청구 조례 개정을 위해

오늘 조례 개정안을 공고했습니다.

◀VCR▶

공고된 내용에 따르면

지금까지 천2백명이상의 연서로 청구하도록

돼 있던 것을

주민 3백명 이상의 연서로

가능하도록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전라남도 의회는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이같이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며

다음달 2일까지

도민들의 의견서를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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