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의회는
주민감사 청구 조례 개정을 위해
오늘 조례 개정안을 공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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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된 내용에 따르면
지금까지 천2백명이상의 연서로 청구하도록
돼 있던 것을
주민 3백명 이상의 연서로
가능하도록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전라남도 의회는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이같이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며
다음달 2일까지
도민들의 의견서를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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