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지역의 학생수 감소로 문을 닫은 학교시설을 관광이나 농업생산시설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관련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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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 농어업인들에 따르면 농어촌지역에 산재해 있는 폐교에 대해서는
'폐교재산 활용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돼 있으나 폐교시설을 빌어 쓸 경우 물어야
할 비용이 너무 비싸 임차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지난 99년 제정된 특별법은 폐교의 연간 임차료율 산정에서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을 하한으로 규정하고 있어 농어민들로서는 부담이 큰 실정입니다.
전라남도의 경우 현재 농어촌지역 폐교는 모두 574개교로 이중 42%인 240개교가
아직까지 활용방안을 찾지 못한 채 방치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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