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지방세 가산세율이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 이를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광주지역 각 자치구에 따르면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등 지방세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당초 세액에 20%의 가산세율을 적용합니다
반면 국세의 대부분은 가산세율이 10%에 불과하고 양도소득세의 경우 납기내에 내면
10% 감면 혜택까지 주고 있습니다
세무관계자들은
지방세에만 국세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은 물론 시민들의 법 감정에도 어긋나며 개선되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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