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에 금품 돌린 구청장 입후보자 등 영장

정영팔 기자 입력 2002-03-20 10:32:00 수정 2002-03-20 10:32:00 조회수 2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돌린 입후보자가

처음으로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광주지검 공안부는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광주 모 구청장 입후보 예정자인 남구 봉선동

62살 고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모 구청장 선거에 입후보할 예정인

고씨는 설을 앞둔 지난달 2일 조모씨에게

현금 100만원과 자신의 명함을 주면서 선거구민에게 상품권을 돌려달라고

부탁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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