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 선출에 관한 법규정이 허술해
불법과 탈법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각급 학교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선거 운동 방법이나 위법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공직 선거와는 달리
후보자들이 금품을 제공하거나
비방을 하는 경우에도
전혀 제재를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올해는
학교운영위원 선출 경쟁이 과열되면서
선거 운동이나 투표 과정에서
위법적인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교육청은 손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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