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운위 선거 불탈법 못막는다

윤근수 기자 입력 2002-03-20 13:48:00 수정 2002-03-20 13:48:00 조회수 0

학교운영위원 선출에 관한 법규정이 허술해

불법과 탈법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각급 학교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선거 운동 방법이나 위법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공직 선거와는 달리

후보자들이 금품을 제공하거나

비방을 하는 경우에도

전혀 제재를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올해는

학교운영위원 선출 경쟁이 과열되면서

선거 운동이나 투표 과정에서

위법적인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교육청은 손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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