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준식 순천 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했습니다.
신준식 시장은 오늘
대법원이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에 따라 시작직을 잃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개인적 친분관계에 의해 금품을 받았다고 하지만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점에 비춰 뇌물로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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