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제한 구역 해제 권한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전됨에 따라
광주와 전남지역 530여만평이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제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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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와 전라남도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자치단체가 20가구 이상의 집단 취락 지구를 그린벨트에서 해제할 수 있도록 개발 제한 구역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광주지역 190개 취락지역 200만평,
전남지역 209개 취락지역 330만평등 530만평이 오는 9월 이전에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제될것으로 보입니다.
건교부는
취락지구 지정기준을 현행 20가구 이상에서
10가구 이상으로 완화하며,
연립주택 신축과 그린벨트내 주말농원 건축등도
일부 허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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