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1 의무교육 법규 미비

윤근수 기자 입력 2002-03-30 10:09:00 수정 2002-03-30 10:09:00 조회수 0

올해부터 중학교 의무교육이 시행됐지만

관련 법규가 개정되지 않아

일선 학교에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중학교 의무교육이 시행됨에 따라

퇴학제를 폐지하고

등교 정지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초중등 교육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일선 학교에서는

자퇴 학생 처리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도 교육청은 일단 법이 개정될 때까지는

이미 의무교육을 시행했던

초등학교의 규정을 준용해

자퇴 대신 유예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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