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자
한겨레 신문에 민주당 노무현 상임고문을 지지하는 광고를 냈던
광주시 북구 중흥동 김모씨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오늘 김씨가 낸 광고는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지지와 호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사전선거 운동에 해당돼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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