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앞 시위를 놓고 병원측과 노동계가
법정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광주지법 제10 민사부는
광주 동구 k병원이 민주노총 지역 본부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회.시위 개최 금지 및
업무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 들인다는 내용의 결정문을 민노총측에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측은
법원이 근로자들의 특수 검진 결과를 조작한 병원의 부도덕한 행위를 규탄하는 집회를 금지한 것은 이해할수 없다며
조만간 정식 재판을 청구할 방침이어서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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