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가산세율 불합리(광주)

윤근수 기자 입력 2002-03-01 15:08:00 수정 2002-03-01 15:08:00 조회수 0

지방세의 가산세율이 국세에 비해 높아서

조세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현행 지방세법은 납기일을 넘기거나

자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과세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물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세법과 부가가치세법은

자진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

10%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납세자들은 지방세 가산세율이 국세에 비해

두배로 높아조세 형평을 해치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가산세율을

10%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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