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조경,일조권 기준 강화

박수인 기자 입력 2002-03-05 18:45:00 수정 2002-03-05 18:45:00 조회수 0

건축물의 조경기준과 일조권 제한 규정이

강화됩니다.



광주시는 일정 기준 조경시설을

갖춰야 하는 건축물의 대지면적을

현행 330제곱미터에서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한 건축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또 일조권 보호를 위해

현재 두 동 이상인 공동주택에만 적용하던

높이 제한 규정을

한 동인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건축 절차를 줄이기 위해

지구단위 도시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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