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을 하다가
면허를 취소당하는 운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법규정이 바뀐 것을 모르는 운전자들이
면허증만 있으면 정지기간이 시작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낭패를 보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가 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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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회사에서 일하는 20살 문성권씨는
어젯밤 신호위반한 승용차에 치여
크게 다쳤습니다.
뺑소니를 치고 달아난 차량을 신고하기 위해 경찰서에 간 문씨는 자신이 무면허 운전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SYN▶(몰랐다)
자영업을 하는 35살 임윤배씨도
경찰의 안전띠 단속에 적발된 후에야
자신이 무면허 운전을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INT▶
벌점이 초과돼 운전면허가 정지돼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운전을 하다
무면허 운전이 된 것입니다.
결국 두 사람은 모두 면허를 취소당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면허정지 사유가 생기면 면허증 반납여부와 상관없이
3회의 우편통지와 2회의 경찰서 공고후 경찰직권으로 면허정지 처분이 이뤄지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INT▶
그렇지만 우편물이 제때에 도착하지 않거나
자칫 꼼꼼히 확인하지 않을 경우도 많아
면허가 정지된줄 모르는 운전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법규정 개정이후 이런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는 광주지역에서만 각 경찰서별로
2,3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계상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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