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장환 전남도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해 교육감
선거운동 과정에서 학교운영위원들에게
식사를 접대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교육감에게 벌금 80만원이 선고됨으로서
교육감직은 그대로 수행할 수 있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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