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환 전남도교육감 벌금 80만원

이재원 기자 입력 2002-04-25 12:58:00 수정 2002-04-25 12:58:00 조회수 0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장환 전남도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해 교육감

선거운동 과정에서 학교운영위원들에게

식사를 접대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교육감에게 벌금 80만원이 선고됨으로서

교육감직은 그대로 수행할 수 있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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