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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됐던 아들을
2년만에 죽음으로 확인한 어머니가
아들의 무덤을 찾아 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변사체로 발견됐을 때
경찰이 지문까지 채취해 놓고도
무연고자로 처리한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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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펙트- 아들아 아들아)
봉분도 없이
산기슭 한구석에 내 팽개쳐 있는
아들의 무덤을 찾아낸 어머니는
억장이 무너집니다.
◀SYN▶(미안하다)
지난 2천년 7월말
43살 김 모여인의 아들 22살 한 모씨는
광주시 황룡강가에서 변사체로 발견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변사체의 신원을 알수 없다며
한씨를 2달만에 매장했습니다.
그런데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경찰이 당시 한씨의 지문을 채취했던 것으로 드러 났습니다.
경찰은 당시 지문 조회를 통해 한씨의 신원이
한씨의 신원이 검색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SYN▶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은 어처구니 없게도
지문을 통해 한씨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주민등록증이 발급돼 있던 성인 남성의 신원이 파악되지 않았다는 것은
석연치 않은 일입니다.
지문이 아니더라도
당시 광주 서부경찰서에는
한씨에 대한 가출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습니다.
치밀하게 확인만 했더라면
어렵지 않게 신원확인이 가능했다는 얘깁니다.
2년동안 변사자의 신원 조차 몰랐던 경찰,
하지만 청와대의 말 한마디로
3일만에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MBC뉴스 이계상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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