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대행 서비스

조현성 기자 입력 2002-04-13 16:24:00 수정 2002-04-13 16:24:00 조회수 0

광주은행이 다음주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광주은행은 다음달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관련 상담과

신고서 대신 작성, 신고 대행 등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부부가 합산해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넘는

납세자들은 다음 달 1일부터 한 달간

관할 세무서에 소득 신고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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