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신안군수 구속영장 재청구(대체)

김낙곤 기자 입력 2002-04-15 17:11:00 수정 2002-04-15 17:11:00 조회수 0

최공인 신안군수에 대한

구속 영장이 재 청구 됐습니다.

◀VCR▶

광주지검 특수부는

오늘 "범죄사실이 명백하고 수뢰액이 많은데도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이유를 이해할수 없다"며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지검은 또

최 군수 인사 관련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3일

건설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최 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수뢰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최공인 신안군수는

검찰에서 풀려난뒤 몸이 아프다며

목포 중앙병원에 입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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