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수 구속놓고 검찰-법원 감정싸움

김낙곤 기자 입력 2002-04-15 17:13:00 수정 2002-04-15 17:13:00 조회수 0

최공인 신안 군수의 구속여부를 놓고

검찰과 법원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VCR▶

광주지검은

지난 13일 최공인 신안 군수가

건설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최군수가 수뢰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노령이라는 점을 감안해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범죄사실이 명백하고 수뢰액이 많은데도

노령이라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다면

국민들의 법 감정과는 어긋나는 것이라며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등 반발하고 있어

법원의 처리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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