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불공정

입력 2002-04-22 19:25:00 수정 2002-04-22 19:25:00 조회수 0

선거법이 정치인과 정치 신인 사이에

형평성을 유지하지 못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후보진영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VCR▶

현행 선거법은

시장 군수에 도전하는 광역의원들은

다음달 28일 후보 등록일 이전까지

해당 선거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정 보고회를 제한없이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 신인이나 현직 단체장은

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다음달 28일 부터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가능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또 지방의원의 의원직 사퇴시기를

후보등록 신청전날까지 하도록 돼 있어

선거 60일전까지 사퇴하도록 돼 있는

공직자 규정과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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