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정현 신부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문신부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문 신부는 지난 96년 6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한시해 서기국장과
대남공작원 3명을 만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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