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문정현 신부 항소 기각

이재원 기자 입력 2002-04-25 12:58:00 수정 2002-04-25 12:58:00 조회수 0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정현 신부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문신부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문 신부는 지난 96년 6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한시해 서기국장과

대남공작원 3명을 만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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