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간 모임 제한

입력 2002-04-27 18:30:00 수정 2002-04-27 18:30:00 조회수 0

선거기간중 각종 모임이 제한돼

자치단체를 비롯해

각종 시민 사회단체의 활동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VCR▶

시민 사회단체는

과거 선거개입의 오해를 받았던 점을

의식하고 있는데 이어

선거기간중 모임을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각종 행사를 선거이후로 미루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또한

선심성 행사라는 비난을 우려해

대민 행사자체를 계획하지 않거나

기존의 행사를 취소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선거기간에 돌입하면

동창회마져도 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민간 부분의 활동도 위축될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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