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기

이재원 기자 입력 2002-04-06 06:41:00 수정 2002-04-06 06:41:00 조회수 0

순천 경찰서는

도박빚을 갚기 위해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전북 전주시 35살 김모씨등

2명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도박빚에 시달려온 김씨등은

이를 갚기 위해

지난 2000년 11월 순천시 조례동 앞에서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회사로부터

천오백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낸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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