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3원]불법 조업 잇따라-R

김종태 기자 입력 2002-04-13 08:18:00 수정 2002-04-13 08:18:00 조회수 0

◀ANC▶

불법조업으로

적발되는 어선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들 어선들은 산란철을 맞아

포획이 금지된 새끼고기까지

마구 잡아들이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

◀END▶

여수해양경찰서는

여수선적 홍진호 선장 39살 남모씨를

수산업법 위반으로 긴급체포했습니다.



근해자망 어선인 이배는

지난해 11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고흥군 나로도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일삼아왔습니다.



산란철을 맞아 사용이 금지돼 있는

이른바 독그물이라 불리는

삼중망을 이용해

고급어종인 새우나 홍대를 잡아들였습니다.



심지어 배란중인

어미고기와 새끼고기까지

마구잡이로 포획해

양식장에 비싼값을 받고 팔아왔습니다.



또한 무등록 어선인 이 배는

해경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다른 어선등록표지판까지 달고

버젓이 조업을 벌여왔습니다.

◀INT▶

올해들어서만 여수해경관내에서

불법조업으로 적발된 어선은

모두 92척



그러나 이같은 단속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특히 적발되더라도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는 등

미약한 처벌 규정으로

불법 조업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부 어민들의 잇속만 챙기면 된다는 식의

싹슬이 조업으로 남해안에

어족자원의 씨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종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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