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코드 바꿔치기 환불후 차액 챙겨

이계상 기자 입력 2002-04-17 14:38:00 수정 2002-04-17 14:38:00 조회수 2

광주 서부경찰서는

할인매장에서 미리 준비한 값싼 가격의 바코드를 붙여 물건을 구입한뒤

원래 바코드로 환원시킨다음 환불해

차액을 챙긴 광주 모 대학 2학년 김 모씨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달 5일 광주시 치평동

모 마트에서 5만원짜리 상품의 바코드를 미리 준비한 만원짜리로 교체해 구입한뒤

다시 원래 가격표를 붙여

환불받아 차액 4만원을 챙기는 등

지금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7차례에 걸쳐

백 20만원을 받아 챙겨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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