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어 원산지 표시제 차질 우려

박수인 기자 입력 2002-05-02 13:11:00 수정 2002-05-02 13:11:00 조회수 0

오는 7월부터 활어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되지만 인력부족 등으로

차질이 우려됩니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활어 원산지 표시제를 실시하기로 하고

운반차량과 수족관에 국내산과 수입산을 구분해서 표기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선 행정기관은

활어의 원산지를 육안으로 식별하기

곤란한 데다 전문 인력도 없어서

단속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산지 표시대상에

일반 횟집만 포함되고 일식집 등은 제외돼

형평성과 실효성에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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