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유아 성추행 무죄선고에 항의성명

이재원 기자 입력 2002-05-03 14:59:00 수정 2002-05-03 14:59:00 조회수 0

법원이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어린이집

사무장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리자

`성폭행 피해자 가족 모임'과

여성단체 등이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광주 여성의 전화 등 10여개 여성단체는

오늘 성명을 내고 "4살된 피해 어린이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성추행 피의자에 무죄를 선고한 것은

반사회적인 판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린이 성폭행 피해자 가족 모임도 "1심의

유죄판결을 뒤집은 광주고법은 피해자 가족과 사회를 우롱했다"며 "검찰의 즉각 상고와

대법원의 엄정한 판결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가족 모임과 사회단체들은

다음주 월요일 광주고법 앞에서

판결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기로 해

파장이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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