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경보제 실시

박수인 기자 입력 2002-04-13 18:39:00 수정 2002-04-13 18:39:00 조회수 0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입후보들의 불법 타락 선거 정도를

나타내는 선거법 위반 경보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서 입후보자의 수와 불법,타락 선거

단속 실적을 비교한 혼탁 정도를

4단계로 나눠 주 한 차례씩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주까지 광주지역 지방선거

혼탁 정도는 시장 선거와 구청장 선거가

조금 혼탁한 편이고 시의원과 구의원 선거는

양호한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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