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장 폭행 군의원 입건

이재원 기자 입력 2002-04-19 06:24:00 수정 2002-04-19 06:24:00 조회수 0

영광 경찰서는

자신도 모르게 면민의 날을 변경했다며

면장을 폭행한 영광군 의회

57살 박모의원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박의원은 지난 12일

영광군 군서면 면사무소에서

자신도 모르게 군서면민의 날을

변경했다며 면장 53살 이모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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