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퇴직공무원들이 재직시 발급받은
관용여권을 전혀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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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에 따르면 전남지역 공무원들이
재직시 외국여행이나 출장 등을 위해 관용여권을 발급받을 경우 퇴직 때는 즉시 반납해야 하나 이를 지킨 퇴직 공무원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도내에서는 지난해부터 올 3월말까지
4백여명의 공무원이 퇴직했으나 이중 누구도
관용여권을 반납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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