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유아 성추행 무죄선고에 항의성명

김낙곤 기자 입력 2002-05-03 16:45:00 수정 2002-05-03 16:45:00 조회수 5

어린이집 원생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어린이집 사무장이 무죄 판결을 받자

여성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VCR▶

광주 여성의 전화 등

10여개 여성단체는 오늘 성명을 내고 "광주고법이 4세된 피해 어린이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비상식적이고

반사회적인 판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유아가 낯선 사람들이

많은 법정에 출두한 불안한 상태를 감안한다면

최소한의 증언이라도

법적 증거자료로 인정했어야 했다며

오는 6일 광주고법 앞에서

피해자 가족과 함께

항의 시위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고법은 어제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35살 안 모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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