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검찰 위법에 "위자료 지급" 판결

김낙곤 기자 입력 2002-05-03 16:44:00 수정 2002-05-03 16:44:00 조회수 5

법원이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피의자의 인권조항을 지키지 않은 검찰에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VCR▶

광주지법 민사2부는

오늘 한총련 제5기 의장이었던

31살 강위원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피고인이 항소할 경우

항소심 법원의 소송기록 접수통지가

검찰에 도착한 후 14일 이내에

항소심 재판부 소재 교도소로

피고인을 이송하지 않아 "

위법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관할 재판부가 광주지법 인데도

순천교도소로 이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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