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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제 기간내에 내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가산세율이 세금의 종류에 따라서
들쭉날�이여서 개선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황성철기자의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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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라남도와 일선 시군의 지방세 징수액은 7천6백억원으로 전체예산 6조
천백억원의 10%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행 지방세를 제때 내지않았을때 부과되는 가산세율은 무려 20%에 이릅니다
반면에 국세는 가산세율이 10%에 불과합니다
특히 일부 국세의 경우 납기내에 내면
감면혜택까지 해주고 잇습니다
이처럼 불합리한 점이 많은것은
지난 70년대말 지방세 가산세법이 제정된뒤 사회 경제여건이 변화됐는데도 손질없이 그대로 시행되고 있기때문입니다다
인터뷰(김문식계장)
더구나 올해부터 광주와 전남지역의 토지에
부과되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인상으로
지역민들의 세부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말 현재 도내 22개 시군의 지방세
체납액은 5백70억원으로 가산세액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납세자들은 지방세의 가산세율을
낮추고 체납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도록 관련
세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황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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