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비 명목 6천만원 가로채

이재원 기자 입력 2002-04-11 06:28:00 수정 2002-04-11 06:28:00 조회수 0

전남 지방 경찰청 기동수사대는

대출에 필요한 교제비 명목으로

6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광주시 동구 금동 21살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해 8월 26살 류모씨가

인터넷 게시판에 대출을 원하는

글을 올리자 이를 보고 접근해

대출을 받으려면 교제비가 필요하다며

6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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