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에서 돼지 콜레라가 발생해 가축
전염병 예방에 비상이 걸렸으나
일선 자치단체나 축산농가의 예방활동은
겉돌고 있습니다.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에는
축사규모가 300㎡ 이상인 축산농가와 도축장, 가축시장 등은 고압 세척장비 등 일정 규모의 시설과 장비를갖추고 소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축산농가는 축사 진출입 차량의 소독시설등을 설치하지 않고 있으며 시설을 갖춘 곳도 방역 자체를 번거롭게 생각하고 있는데다 경비를 절감한다는
이유 등으로 예방활동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루에 수십여대의 차량이 드나드는 일부 도축장은 시설을 갖춰놓고도 이들 시설을 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콜레라나 구제역이 발생하면 그때서야 부랴부랴 장비를 갖추고 방역에 들어가는 등 뒷북을 치기 일쑤여서 방역당국의 경계령이나 지침이 헛구
호에 그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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