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치어 어획 강력 단속

한신구 기자 입력 2002-04-24 18:09:00 수정 2002-04-24 18:09:00 조회수 0

◀VCR▶

어패류의 산란기를 앞두고

불법 치어 남획행위에 대한 단속이 실시됩니다



전라남도는

어패류의 산란기인 다음달부터 7월 사이에

흑산도와 거문도등 일부 해역에서

불법으로 치어를 잡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며

시,군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강력히 단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불법 어획으로 수산자원이 감소됨에 따라

올해 전복과 넙치, 돔 등

수산 종묘 천540만 마리를 방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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